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여수시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여수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8. 14.>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10.>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자치분권에 관한 계획을 바탕으로 3년 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등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활동(이하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자
3. 자치분권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2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자치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관ㆍ단체 지원사업
2. 자치분권 추진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등이 자치분권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 등에 대하여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ㆍ주민발의제도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개선ㆍ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치분권촉진 시민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자치의 기반을 촉진하는 시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