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무주군(이하 “군”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7.>
1. 역사ㆍ국가유산ㆍ자연경관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태도와 바람직한 관람예절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의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지역의 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요청기관 또는 단체, 관광객들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활동을 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3.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해설시간은 3회(오전 10시, 오후 2시 및 오후 4시를 말한다)에 걸쳐 정기 해설시간을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광객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내로 하되, 현지 근무여건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전북특별자치도 발행)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23.12.13.>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