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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20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3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위생영업”이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시행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단체
3.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위생업소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홍보ㆍ컨설팅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3. 위생서비스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4.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등 지원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가평군 공중위생영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지시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허가과장이 된다.<개정 2021.7.5.><개정 2025.5.19.>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허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4.11.><개정 2022.12.7.><개정 2025.5.19.>
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관광ㆍ공중위생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제16조

홍보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