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평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훈회관의 명칭은 가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보훈회관은 가평군 가평읍 제방길 195에 둔다.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 및 발전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
3.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4.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가평군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평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2. 국가보훈에 공적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3.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자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