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김포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김포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김포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김포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김포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11.14.>
③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 연수, 가족 상황,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점수를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④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익 향상을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
3.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1. 건강검진 등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질병ㆍ사고ㆍ사망 등 위험 대비를 위한 단체 보험
4.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5.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후생복지 차원의 국내외 연수
7.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산업시찰 <개정 2019.2.15>
8. 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선진 문화 체험
9.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김포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3.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3.27.>
1. 본청 각 실ㆍ국의 주무팀장, 후생복지업무팀장
2.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김포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 포함)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