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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201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8-03-07공포 2018-03-07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이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이 김포시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

제3조

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근무기관 및 내용

①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은 김포시(이하“시”라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②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 은 공익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르바이트 참여 학생을 시장이 지정한 기관ㆍ단체 등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신청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르바이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인터넷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선발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작위로 추첨 선발하되, 모집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6.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조 및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
2.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제7조

결근자 등 배제

시장은 아르바이트 실시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르바이트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아르바이트 실시기간 중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
2.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

임금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①시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역사ㆍ문화 유적지 견학
2. 관내 주요 사업장 견학
3. 그밖에 시장이 시정 이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량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