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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저출산 ㆍ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9199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6-10-06공포 2026-09-28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7>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김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김포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한다.
1. 제3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3.27., 2025.12.31., 2026.9.28.>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장, 산업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보건소장, 정책기획과장이 된다. <개정 2018.9.3.,2020.12.31.,2024.12.31.>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8조

인구정책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2. 임신ㆍ출산 ㆍ 양육ㆍ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다자녀 가정 지원
4. 일ㆍ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지원
5. 일자리ㆍ주거 지원
6. 노인의 여가 ㆍ 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7.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8.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9. 김포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 <신설 2018.11.7>
10.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공모 <신설 2018.11.7>
11.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기존 제9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 ㆍ 법인 ㆍ 단체 ㆍ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가 포럼 운영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② 제1항의 포럼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 하여야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다음 각 호의 자를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 등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3.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극복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