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조례 제5조에 따른 광고물 허가(또는 신고) 및 광고물 관련 디자인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광고물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위탁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설치주체”란 광고물을 표시ㆍ운영하거나 공공시설물의 위탁관리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설치주체는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관리부서에게 해당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선정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위탁관리 선정을 하고자 할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총괄부서에 광고물의 표시 허가(또는 신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관리부서로부터 허가(또는 신고) 요청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허가(또는 신고)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광고물 관련 디자인 자문을 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는 광고물이 오염, 훼손 등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파손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부서 및 설치주체에게 보수, 철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위탁관리가 종료 될 경우 총괄부서에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