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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9196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8-12-26공포 2018-12-26공포번호 1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보전ㆍ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름다운 나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시설”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 휀스,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① 시장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
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
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하기 위하여 수목보호 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수목조사 진단 소견서를 근거로 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사전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목조사 진단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①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마을내의 자연 경관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시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지정수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정 보호수로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로 지정 또는 해제 요청
2.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3.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
4.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 관리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병충해 감염여부 및 기타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보전ㆍ보호를 위해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 등에 따른 조치

① 사업 시행자등은 제9조와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 아름다운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관리대장

제4조 규정에 의해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는 별지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아름다운 나무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12. 26〉
1.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2. 오산시의회 의원
3. 환경관련부서 국ㆍ소ㆍ과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
2. 제5조제2항 및 기타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등

제14조

회의 및 운영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벌칙

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및 관련 시설물 등이 손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산출은 『오산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의 훼손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