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① <삭제 2021.7.26.>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본다. 다만,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은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개정 2021.7.26.>
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만 한다. <개정 2021.7.26.>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명 이내로 성실 또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유공ㆍ성실납세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3.5> <개정 2021.7.26.>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고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7.26.>
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2년간 면제한다. <개정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