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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19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18-03-08공포 2018-03-08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일반주민 등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