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189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1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의 개선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송파구의회, 송파구 소속 행정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송파구민 및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5조

농인 등의 편의증진

<개정 2025.07.10.>
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가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6조

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8조

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 보급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송파구민,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