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ㆍ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선적으로 성북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구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구청장은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