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여가(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 ㆍ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
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구의원
3. 교육, 법조, 경찰, 체육, 아동복지,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ㆍ 장소 ㆍ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ㆍ 관리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