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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18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성경전래지의 건전한 문화관광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137번지 일원에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업무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기념관 자료의 조사ㆍ연구
4. 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수요일
2. 시설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휴관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따라 기념관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 7일 전까지 서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 10:00 ~ 18:00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 10:00 ~ 17:00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기념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징수 및 취소

① 기념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람료를 징수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람료의 징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무료 관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무료로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9., 2019.12.20., 2020.12.21.>
1.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미취학 아동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5.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노인
6.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출한 사람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8.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9. 「서천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서천군민증을 가진 사람
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1.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제10호에서 이동, 2019.12.20.>

제7조의2

감경

군수는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9.]

제8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9.>
1.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2. 삭제 <2022.8.10.>
3. 애완동물과 동행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보호자 또는 보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중증 장애인
5.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배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0조

운영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념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위탁

① 제10조에 따라 기념관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기념관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의 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다음연도 업무추진계획서: 매년 11월 20일까지
2. 상반기 중간결산보고서: 매년 7월 20일까지
3. 전년도 업무결산보고서: 매년 1월 20일까지
4. 월별 수입ㆍ지출 운영 결과보고서: 매달 20일까지

제12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기념관 기능을 고려하여 기념관 내에 설치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천문화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위하여 무료로 다목적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입금

① 제6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날 근무일 이내에 기념관수입금출납원 계좌에 입금 조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람료 일일징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기념관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일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하며, 기념관의 운영을 위한 비용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입장료 징수자는 다음 달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람료 징수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5조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한국최초 성경전래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조사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원봉사자 활동

군수는 기념관 방문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제공과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의 보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