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여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 인권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