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이하 "뮤직센터"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30일 이내까지 사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공연ㆍ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의 뮤직센터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뮤직센터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뮤직센터 사용(변경)을 허가한 경우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뮤직센터 사용(변경)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중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뮤직센터 사용허가 취소(중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뮤직센터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뮤직센터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