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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165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18-03-02공포 2018-03-02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설명ㆍ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함평군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설치

상담실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을 둔다.
②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운영하되 상담시간과 요일 등은 군수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전 60일 전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 운영을 중단한다.

제6조

법률상담관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로서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송무업무 담당직원도 법률상담관이 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제7조

상담범위

① 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 하는 각종 법률사항 등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송무업무 담당직원이 법률상담관일 경우 군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상담은 제외한다.

제8조

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군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상담을 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상담방법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

상담처리

① 법률상담관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담관은 전화ㆍ방문 상담을 하는 경우 바로 답변을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
③ 상담은 법률적 문제와 그에 따른 재판절차 등을 안내함에 그치고, 서면을 대리 작성해 주는 등과 같은 유료서비스 수준의 상담이나 실제 법률구조는 할 수 없다.

제11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누설금지 및 소송수임제한

①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법률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자와의 상담내용 중 군을 상대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임은 할 수 없다.

제13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