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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16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8-03-02공포 2018-03-02공포번호 15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제5조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

직무수행

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명감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관광진흥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문화관광해설사임을 표식하는 해설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ㆍ활용 고시」기준을 반영하여 매년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하절기, 배치지 등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및 해촉 등

① 시장은 매년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해설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및「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