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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159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11-27공포 2024-11-27공포번호 2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제3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2024. 11. 27.>
7. <삭제 2024. 11. 27.>
③ 위원회의 기능은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 11. 27.>

제6조

<삭제 2024. 11. 27.>

제7조

<삭제 2024. 11. 27.>

제8조

<삭제 2024. 11. 27.>

제9조

<삭제 2024. 11. 27.>

제10조

<삭제 2024. 11. 27.>

제11조

<삭제 2024. 11. 27.>

제12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27.]

제13조

대안교육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활동비 및 급식비 <신설 2024. 11. 27.>
2. 교육환경 개선 및 교사 처우개선비 <신설 2024. 11. 27.>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24. 11. 27.>
② <삭제 2024. 11. 2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 2. 20.>
1.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학습하는 청소년의 교육비
2.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학습하는 장애 청소년을 위한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의 인건비, 프로그램비 및 시설 개선비 등 비용
3.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에 대한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학습하는 청소년 중 다문화ㆍ한부모ㆍ조부모 가정의 자녀 및 소년 소녀 가장 등의 경우 이들의 프로그램비
④ 제3항의 지원금을 받은 자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위탁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법 제12조제2항과 같다.

[전문개정 2024. 11. 27.]

제15조

<삭제 2024. 11. 27.>

제1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및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건강권 확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제19조

<삭제 2024. 11. 27.>

제4조

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지도
3.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