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2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말한다.
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현물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4.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