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와 광명시 주변지역의 철도와 유라시아대륙철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지방공기업법」,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시와 관계하는 철도사업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설계의 타당성, 건설ㆍ운영,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와 광명시 주변지역의 철도와 유라시아대륙철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철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지방공기업법」,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시와 관계하는 철도사업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설계의 타당성, 건설ㆍ운영,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철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정책검토 및 자문에 응한다.
1. 각종 철도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주요 용역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요 기술ㆍ공법 및 신기술ㆍ공법에 관한 사항
5. 철도사업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 역명 제ㆍ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다음의 분과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역명 제ㆍ개정분야는 15인 이내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性)을 고려하도록 하고, 젠더(여성)정책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철도계획 : 철도경영정책, 철도건설, 안전, 운영
2. 시스템 : 철도궤도, 전기, 신호, 통신
3. 토목분과 : 구조, 토질, 수리, 토목시공
4. 건축분과 : 건축계획, 건축시공, 경관
5. 철도환승 : 교통계획, 철도계획, 버스정책, 주차계획, 교통정보
6. 물류 : 물류, 유통
7. 유라시아 : 국제철도, 북한철도, 유라시아철도 길목의 미래산업
8. 역명 제ㆍ개정 분야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및 광명시의회 의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관계자
3. 철도, 토목, 건축, 철도환승, 물류, 유라시아철도, 미래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철도 건설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전ㆍ현직 공무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충원ㆍ증원된 위원의 임기는 현 위원회 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관련 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철도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 8. 30, 2024. 7. 4〉
③ 소위원회는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 이상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다만, 상호 연관되는 2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ㆍ
① 위원회는 철도계획, 시스템, 토목, 건축, 철도환승, 물류, 유라시아, 역명위원회 등 9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1개 분과위원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은 그 회의의 장이 된다.
⑤ 제3항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남용할 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할 때
4.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분야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안건 내용에 따라 소관주무 실ㆍ과장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 결과중 주요 사항은 위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자문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철도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철도정책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