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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915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1.>
1.“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ㆍ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30.>
3.“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의2. 삭제 <2024.11.11.>
6.“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8.“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1. 4. 30.>
9.“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와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서로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본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회 대표자”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과의 협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대표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회 대표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7. 2.>
④ 상인회 대표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회 대표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ㆍㆍ「주차장법」및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상권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을 포함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회 대표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되면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본조 개정 2019.12.10.]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구청장은 제외한다)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은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구청장은 상인의 시장개척,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 및 축제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상인교육

① 구청장은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활성화 추진을 위하고 상인의 의식개혁,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상인대학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은 연 2회로 한다.

제20조

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거쳐 설립한다. <개정 2021. 4. 30.>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1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21조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하려면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이름,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9.12.10.]

제23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법 제65조제7항ㆍ「지방재정법」및「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제25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

보고 및 자료제출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27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9.12.10.]

제28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7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하면 해당 시장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화장실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하려면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본조 신설 2019.12.10.]

제30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9.>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시설물 관리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으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시장업무담당과장)과 공동명의로 개설한 금융기관 통장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해당 시장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2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와 관리 실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인가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과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본조신설 2019. 12. 10.]

제35조

삭제

삭제 <2024.11.11.>

제36조

삭제

삭제 <2024.11.11.>

제37조

삭제

삭제 <2024.11.11.>

제38조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기존 제35조에서 이동]

제39조

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기존 제3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