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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7915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8-03-02공포 2018-03-02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동작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구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조사
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