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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9149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청소년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삭제 <2023.3.30.>] [제3조에서 이동 <2023.3.30.>]

제3조

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3.30.>]

제4조

설치 및 폐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3.30.>]

제5조

시설

청소년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1. 문화체험공간 : 다목적홀, 인터넷부스 등
2. 문화창작공간 :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등
3. 문화생활공간 : 열린자료실, 카페테리아 등
4. 서비스지원공간 : 상담실, 사무실 등
5. 그 밖의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사업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30.>
1. 청소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4.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책임한계, 그 밖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청소년육성 보호 사업에 관한 사명감과 의욕, 지역사회공익 기여도, 사업경험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하고,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3.3.30.>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로구의회 의원
2. 복지, 교육,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청소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⑤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로서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3.3.30.>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조치 또는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7조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