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보급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공개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제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01. 04.>]
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01. 04.]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01. 04.>]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01. 0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0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