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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914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제4조

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출판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양서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우수 저작물의 번역지원
4.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5. 지역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역출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출판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출판, 커뮤니케이션, 문화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이거나 지역출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8조

지역출판 지원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서출판의 장려ㆍ지원
2. 간행물 유통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4.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6. 지역출판사가 발간한 우수 출판물의 배포 지원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8.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