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들의 공익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들의 공익활동 등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회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회 등”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마을 단위 청년회, 도ㆍ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의 연합청년회와 청년회의소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07. 15.>
1.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사업
2.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3. 도시 환경정비 및 보호 사업
4. 관내 취약지 자율방범활동
5. 청년회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바람직한 회의모델 교육ㆍ연구 및 확산 지원 사업
6. 청년회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아카데미 운영 사업
7. 청년회 등과 지역주민 단합을 위한 화합행사
8. 청년관련 국ㆍ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9. 청년회 등 활동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등
① 청년회 등이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청년회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청년회 등은 제3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집행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회 등이나 그 회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