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Drone)을 포함한 무인비행체(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써 명칭, 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이나 프로그램 된 경로 등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비행하거나,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상황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포함한 비행장치와 개인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
2.“무인항공기 등 산업”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인항공기 등의 기술 공유와 확산, 산업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전문 인력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인항공기 등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무인항공기 등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무인항공기 등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8. 무인항공기 등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정보 확산
2. 무인항공기 등 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지원
3.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의 수립과 집행
4.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 및 교육
5. 개발인력 및 사용자 수요확산을 위한 인력 양성
6. 국내외 유관 산ㆍ학ㆍ연과의 교류ㆍ협력 업무
7. 그 밖에 도지사가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무인항공기를 소유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도지사는 무인항공기 등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