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크루즈(Cruise)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2.“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제3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4.“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크루즈시설”이란 크루즈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6.“모항(母港)”이란 크루즈가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給油)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7.“기항(寄港)”이란 크루즈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8.“크루즈사업자”란 크루즈를 운항하며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크루즈연관 산업”이란 크루즈선의 입출항 및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
나.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및 같은 조 제4항의 항만운송관련 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에 관한 사항
4.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크루즈연관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크루즈산업의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크루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크루즈산업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4. 크루즈 시설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2024.12.30., 2026.8.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크루즈산업 담당 국장
나. 문화관광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나.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연관 산업관련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크루즈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크루즈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ㆍ기구의 유치 및 추진
6. 크루즈연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지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 사업자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지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 사업자
3.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 단체, 협회, 기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