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국내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조ㆍ가공설비 구축 사업
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
3. 농산물 직판사업
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융자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에게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