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2024.6.10.>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2024.6.10.>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2022.11.9., 2023.11.9.>
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6. “청년지원센터”란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9.>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 지원 및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6.10.>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6.10., 2025.4.24., 2026.8.13.>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02-2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위촉 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10., 2025.4.24.>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4., 2022.11.9.>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 발굴 및 제안, 정책 모니터링
④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21.6.4., 2022.11.9.>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3. 삭제 <2022.11.9.>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기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 지표를 연구ㆍ개발하여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년고용 확대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면접용 정장 등 무상대여
2.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력서 증명사진, 시험응시료 등)
3.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4. 중소기업체 재직청년의 복지 지원
5.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 절감 및 청년고용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시장은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근로기준법」 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춰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9.]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원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9.>
④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2.20., 개정 2023.11.9.>
① 시장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청년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청년의 군복무 중 사고에 대비하여 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③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④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⑤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또는 가입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9.]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역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할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로서 인천광역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 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6.4., 2022.11.9.>
1. 청년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 실행ㆍ지원
6. 청년의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성화 등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발굴 및 지원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청년공간 추진사업 지원 및 종합관리
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2024.6.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시 및 군ㆍ구의 청년공간 설치ㆍ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④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9.]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시장은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4.]
시장은 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10.]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참여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삭제 <2022.11.9.>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본조 신설 2019-02-20]
[본조신설 2021.6.4.] 시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