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4., 2022.12.30.>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인천광역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인천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