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및 유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및 유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피해자등”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ㆍ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사업 및 피해자등과 유족들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등ㆍ유족과 피해자등 단체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
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
3. 위령탑 정비 및 증ㆍ개축 등 추모ㆍ기념공간의 조성사업
4. 피해자등ㆍ유족 복지사업
5.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