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① 「대구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5.2.>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정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5.2.> [제목개정 2022.5.2.]
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22.5.2.]
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목개정 2022.5.2.]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