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문학관"이란「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문학관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2.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2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문학관 등록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9.22.>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구광역시 문학관 등록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5.9.22.>]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시장은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심의회는 문학관 등록 신청을 받을 때 마다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5.9.22.>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2.>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문학 진흥 등을 위하여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관련 학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에게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가 회수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등록문학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는 해당 문학관 설립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문학진흥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