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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124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8-03-02공포 2018-03-02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안동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약국의 약사 및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 수집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② 폐기물처리업무 담당부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