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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12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0-07-03공포 2020-07-03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동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안동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ㆍ7ㆍ3>

제6조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청년고용확대

①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 및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