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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12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3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ㆍ「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목에서 규정한 장기를 말한다.
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3.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사람의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민원부서의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4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
2.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면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보건소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면제
4.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진료비 및 장제비
5. 장기등 기증 사망자에 대한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장사시설별 최초 사용료 및 관리비로 한정)
6.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7.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로 광명시 홈페이지에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방문자에게 추모공간을 제공
8. 그 밖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중 제4호의 진료비 및 장제비는 그 총비용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홍보활동

①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 기관에 장기기증 홍보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민들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광명시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 한다.
③ 장기기증의 홍보를 활발히 하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둘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