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명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2024. 7. 4〉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명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2024. 7. 4〉
① “자치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 3. 25〉
②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자치교육 및 시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 활동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7. 4〉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해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시민, 시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관계공무원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 담당자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광명 자치분권대학(이하 “자치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학장 및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학장은 자치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자치대학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치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자치대학에 학장 및 전문관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장(1명) 및 전문관(2명 이내)을 외부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부학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자치대학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대학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자치대학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위원의 해촉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담당자가 되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① 학장은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의 75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학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시장은 수료자에게 각종 위원회 및 자치대학 강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시장은 자치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위탁받는 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그 밖에 위탁조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