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복안전체험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복안전체험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행복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 40(야음동)에 둔다.
체험관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교육
2. 지진 등 자연재난 대응 요령 체험 교육
3.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안전, 교통안전 체험 교육
4. 119화재신고, 긴급피난, 소방시설을 통한 초기 화재대응요령 교육
5. 구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교육
6. 그 밖에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및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민으로 하며, 주 이용대상자는 5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체험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체험관 이용자의 체험 최소 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10명 초과시 마다 1명씩 추가하여야 한다.
③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희망일 2일 전까지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① 체험관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
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