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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11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울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예산 지원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대등의 사기 진작을 위한 야식비 및 전진대회, 선진지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과 관련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율방범대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