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9.30.>
1. 삭제 <2021.9.30.>
2. 삭제 <2021.9.30.>
3. 삭제 <2021.9.30.>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창업 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개정 2021.9.30.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중앙부처 취업관련 프로그램 연계 지원사업 <개정 2021.9.3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5.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개정 2021.9.30.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6.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을 통한 취업지원사업 <개정 2021.9.30.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9.30.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카페, 취ㆍ창업지원시설 등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에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제6조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일자리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민간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 대학교 등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일자리지원시설 등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4.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
②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ㆍ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 추천, 공적심의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취ㆍ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 창업희망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7.1., 2021.9.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취ㆍ창업 시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 제안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1.9.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일자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9.3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30.]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9.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9.30.]
① 위원회 회의는 1년에 상ㆍ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취ㆍ창업 교육지원, 취업알선,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등 일자리창출지원 업무의 총괄수행을 위하여 일자리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구에 설치하고, 일자리지원업무 주관부서가 이를 운영한다. [본조이동 2021.9.30. 종전의 제13조]
센터는 제6조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지원사업”의 각 단위사업을 추진ㆍ지원하며, 주요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ㆍ구직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창업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2.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풀 운영 3.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채용설명회 등 각종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 4. 청년, 중장년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취ㆍ창업 관련 컨설팅 제공 5. 일자리창출지원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일자리창출지원 관련 공모사업 추진 및 운영 7.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지원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이동 2021.9.30. 종전의 제14조]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을 둔다. 1. 센터에는 제14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2.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관련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3. 센터에는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사회복무요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4. 구청장은 일자리창출지원서비스의 추진을 위하여 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제14조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인력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일자리센터의 담당 업무를 총괄하고, 센터 내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분장과 조정, 지휘 감독,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직원의 채용 및 업무분장 등은 수탁기관의 장이 정하되, 사전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2021.9.30. 종전의 제15조]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이동 2021.9.30. 종전의 제16조]
제16조에 따른 센터 관리ㆍ운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창출지원을 위해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일자리 발굴 및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컨설팅ㆍ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분야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직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ㆍ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센터의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6.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8.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이동 2021.9.30. 종전의 제17조]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무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위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이동 2021.9.30. 종전의 제18조]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또는 위ㆍ수탁계약에 포함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이동 2021.9.30. 종전의 제19조]
업무위탁과 일자리 창출 업무관련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이동 2021.9.30. 종전의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