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2.10., 2026.7.2.>
1. “지역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섬 발전 촉진법」 및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시설물”이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소득기반시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시설 및 소득증대시설을 말한다.
4.“공동시설”이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중 방문객 또는 마을 주민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소득증대시설”이란 농ㆍ어촌ㆍ도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체험시설, 캠핑장, 유어장(바다낚시터), 민박시설, 체육시설 등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운영”이란 소득기반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체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징수하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용”이란 체험객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소득기반시설을 사용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8.“ 체험”이란 운영 및 관리자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수탁자”란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2.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2. 위탁 계획의 타당성 검토
3. 위탁 방법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탁협약 또는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개발사업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서부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개발사업 관련 또는 대학 등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발사업 업무팀장이 된다.
⑦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26.7.2.>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목적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마을회, 어촌계, 협동조합, 영농조합, 영어조합 등의 법인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소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대수선 및 증축 등의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수익금에 대한 활용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면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6.7.2.>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④ 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에 약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약정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2.10.>
② 수의의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부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ㆍ지출의 원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용료 원가산정 시 소득증대시설 외의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해당 수탁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한다.<개정 2021.2.10.>
1. 위탁한 시설물을 시장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시설물을 목적 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 시설물을 재임대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인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6. 시장이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손해가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반드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인ㆍ허가 등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판매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부당하게 재화의 가격을 받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판매시설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소득증대시설, 체험시설 등 시설물의 화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등의 인적ㆍ물적 피해발생 등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는 화재보험 등(이하 “시 보험”이라 한다)과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 보험에 미리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고지서 교부 시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2.10.>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개ㆍ보수할 경우에는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천재지변, 전염병 유행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 제한 권고를 받은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의 토지 및 시설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물권ㆍ용익물건 지상권 등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입힌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① 시설물의 이용료 및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6.7.2.>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 및 입장료를 위탁사용료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적립비율 또는 적립금액은 위탁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1.2.10.>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나. 시설물 자체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 이용일 4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용료의 90퍼센트
나. 이용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다. 이용개시일 이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 이용료는 공제하고, 나머지 일수의 이용료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② 반환은 이용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에게 고지 후 3일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2.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방문자센터 및 글램핑 이용료로 한정한다)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으로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26.7.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2.10.]
수탁자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이용권
2. 시설물 이용관리대장
3. 시설물 이용에 대한 요금징수 내역
4. 수입/지출 결의서
5. 근무일지
6. 금전출납부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한 차례 이상 위탁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삭제 <20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