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2.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3.21.]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1.>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③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여 공공기관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1.>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ㆍ훈련 및 홍보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ㆍ개발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4.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및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3.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3.21.>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3.21.>
⑤ 삭제 <2024.3.21.>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4.3.21.]
삭제 <2024.3.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4.3.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ㆍ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5. 공익신고자 우대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1. 공익침해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교육
3.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홍보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ㆍ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을 표창하거나,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