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9106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12-04공포 2023-12-04공포번호 25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4.>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관광ㆍ농업ㆍ사회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관광ㆍ농업ㆍ사회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방안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방안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군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모니터단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청년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년정책 업무 관련 실ㆍ과장
2.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청년모니터단 구성·운영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모니터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청년모니터단의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청년모니터단 구성원이 모니터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과 창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불일치 해소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 창업지원금 지급 등 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의 생활안정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임차료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군수는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군수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등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과 청년모니터단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및 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 등
2.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등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
3.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
4. 청년 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
5.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동아리활동 등 네트워크 형성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5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

포상

군수는 청년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단체 또는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