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하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인구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2.>
이 조례는 구례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하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인구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례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22.] 2. “전입자”란 타 시ㆍ군ㆍ구에서 구례군으로「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 학자금”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다자녀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과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전입 장려 : 타 시ㆍ군ㆍ구에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다만, 군에서 전출 후 1년 이내에 전입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0.12.22.>
2. 출산장려:「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 출생일(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출생일을 말한다)부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연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 <개정 2020.12.22., 2026.4.6.>
3. 귀농ㆍ귀촌자 지원:「구례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대상<개정 2020.12.22.>
4. 다문화가족 지원:「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대상<개정 2020.12.22.>
5. 인구늘리기 유공 지원: 읍ㆍ면, 학교, 기업체, 군부대, 마을 등에서 군 인구늘리기에 적극 동참한 기관ㆍ단체 등<개정 2020.12.22.>
6. 인구 유출 방지: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신설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인구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1. 전입 장려: 상품권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개정 2020.12.22.>
2. 출산장려: 출산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출산준비금, 신생아 건강보험, 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신생아 출산용품, 난임시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일반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 택시비, 임신 지원금, 출산 축하선물, 출생아 통장 개설 지원금 등 <개정 2020.12.22., 2026.4.6.>
3. 귀농ㆍ귀촌 지원: 주택설계비, 귀농정착장려금, 교육훈련 및 교육비, 창업자금 등 사업비, 빈집수리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개정 2020.12.22.>
4.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국제결혼 정착비 등
5. 다자녀가정 지원: 다자녀학자금(입학금,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등
6. 인구늘리기 유공 지원: 인구늘리기 우수 읍ㆍ면, 마을 지역개발사업비, 유공자 포상 및 해외 벤치마킹 등<개정 2020.12.22.>
7. 인구 유출 방지 : 학생 등의 주거비용 지원<신설 2020.12.22.>
8.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12.22.>
제4조에 따른 지원내용 중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으로 구례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2.>
3. 인구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2.>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12.2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등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인구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12.2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2.>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군수는 인구정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전단지, 달력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는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