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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105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하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인구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례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22.] 2. “전입자”란 타 시ㆍ군ㆍ구에서 구례군으로「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 학자금”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다자녀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인구정책

이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과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8.>
1. 전입 장려 : 타 시ㆍ군ㆍ구에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다만, 군에서 전출 후 1년 이내에 전입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0.12.22.>
2. 출산장려:「구례군 임신ㆍ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 출생일(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출생일을 말한다)부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연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동 <개정 2020.12.22., 2026.4.6.>
3. 귀농ㆍ귀촌자 지원:「구례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대상<개정 2020.12.22.>
4. 다문화가족 지원:「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대상<개정 2020.12.22.>
5. 인구늘리기 유공 지원: 읍ㆍ면, 학교, 기업체, 군부대, 마을 등에서 군 인구늘리기에 적극 동참한 기관ㆍ단체 등<개정 2020.12.22.>
6. 인구 유출 방지: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신설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제4조

지원내용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인구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1. 전입 장려: 상품권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개정 2020.12.22.>
2. 출산장려: 출산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출산준비금, 신생아 건강보험, 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신생아 출산용품, 난임시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일반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 택시비, 임신 지원금, 출산 축하선물, 출생아 통장 개설 지원금 등 <개정 2020.12.22., 2026.4.6.>
3. 귀농ㆍ귀촌 지원: 주택설계비, 귀농정착장려금, 교육훈련 및 교육비, 창업자금 등 사업비, 빈집수리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개정 2020.12.22.>
4.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국제결혼 정착비 등
5. 다자녀가정 지원: 다자녀학자금(입학금,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등
6. 인구늘리기 유공 지원: 인구늘리기 우수 읍ㆍ면, 마을 지역개발사업비, 유공자 포상 및 해외 벤치마킹 등<개정 2020.12.22.>
7. 인구 유출 방지 : 학생 등의 주거비용 지원<신설 2020.12.22.>
8.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12.22.>

제5조

지원 신청 및 절차

제4조에 따른 지원내용 중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ㆍ관 합동으로 구례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2.>
3. 인구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2.>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0.12.22.>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등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인구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12.2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2.>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제12조

정책 홍보

군수는 인구정책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전단지, 달력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제13조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는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12.2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