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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1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4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기관의 책무

①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 출자ㆍ출연 기관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빅데이터책임관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
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3. 제8조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4. 제11조에 따른 전주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제6조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6조의2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의3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 공무원
2. 전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의4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24.8.14.>
⑤ 삭제<2024.8.14.>
⑥ 삭제<2024.8.14.>
⑦ 삭제<2024.8.14.>
⑧ 삭제<2024.8.14.>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의5

삭제

삭제<2024.8.14.>

제7조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빅데이터의 활용

① 시장은 경제ㆍ관광ㆍ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주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전주시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시민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실시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전문 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

위탁

시장은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9.12.20.]

제13조의3

다른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민간기관ㆍ단체ㆍ유관기관 및 정부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14조

평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 시
2.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시 출자ㆍ출연기관

제15조

포상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관련 업무를 위임하거나 센터의 운영을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9.12.2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