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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09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수탁지도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사회봉사명령,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
5.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주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

교부 신청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2025.6.30.>

제6조

교부결정 취소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

포상

시장은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