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개정 2024.4.4.>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4.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6.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7.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신설 2024.4.4.>
8. 청년 네트워크 운영 지원<신설 2024.4.4.>
9.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신설 2024.4.4.>
10.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4.4.>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련부서가 수행하거나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5. 12.)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또는 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